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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 4급 판정 기준, 복무 형태, 척추측만증, 평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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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 4급 판정 기준, 복무 형태, 척추측만증, 평발 총정리

by 가장 빠른 정확 정보 2025.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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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병역의 의무는 모든 건강한 남성에게 적용되며,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신체 상태에 따라 복무 형태가 결정됩니다. 특히 4급 판정을 받으면 보충역으로 분류되어 현역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하지만 4급 판정이 되는 기준과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절차에 대해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는 주요 기준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복무 절차 및 유의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체 등급 판정 기준이 최근 개정된 만큼, 최신 정보를 반영하여 정확한 내용을 전달드리겠습니다.

4급 판정 기준
4급 판정 기준

 

4급 판정 기준

항목 기존 기준 현재 기준
체질량지수(BMI) BMI 17 미만 4급 판정 BMI 17 미만 4급 판정
평발 거골-제1중족골 각도 16도 이상 거골-제1중족골 각도 30도 이상
척추측만증 25도 이상 40도 미만 40도 이상 50도 미만
신장/체중 비율 상위 체격군에서 4급 판정 상위 체격군에서 4급 판정
기타 질병 및 장애 상세 기준에 따른 개별 판정 개정된 규정에 따라 판정 강화

 

 

병역판정검사 신체등급별 판정 기준

병역판정검사는 개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 1급부터 7급까지 등급을 부여합니다. 1급부터 3급까지는 현역 복무 대상이며, 4급은 보충역, 5급은 전시근로역, 6급은 병역면제, 7급은 재검사 대상입니다. 4급 보충역은 현역 복무가 어렵지만,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대체 복무를 수행합니다.

 

4급 보충역 판정 시 복무 형태와 절차

4급 보충역으로 판정되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공공기관 등에서 대체 복무를 수행합니다. 복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병무청에서 소집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 지정된 교육센터에서 소집일에 입소하여 기초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 훈련 후, 지정된 복무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시작합니다.

복무 기간은 총 21개월이며, 근무 시간은 주 40시간 기준입니다. 복무 중에는 병무청의 지침과 복무 기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체질량지수(BMI)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 변화

체질량지수(BMI)는 신체등급 판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BMI는 체중(kg)을 신장의 제곱(m²)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됩니다. 최근 병역판정검사 기준에 따르면:

  • BMI 17 미만: 4급 보충역 판정
  • BMI 17 이상 18.5 미만: 3급 현역 판정
  • BMI 18.5 이상 23 미만: 1~2급 현역 판정
  • BMI 23 이상 25 미만: 2~3급 현역 판정
  • BMI 25 이상 30 미만: 3급 현역 판정
  • BMI 30 이상 35 미만: 4급 보충역 판정
  • BMI 35 이상: 5급 전시근로역 판정

이러한 기준은 개인의 체격과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군 복무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척추측만증 및 평발 등 특정 질환의 4급 판정 기준

병역판정검사에서 척추측만증과 평발은 신체등급 판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척추측만증의 경우, 측만 각도가 40도 이상 50도 미만일 때 4급 보충역으로 분류됩니다. 평발의 경우, 거골-제1중족골 각도가 30도 이상일 때 4급 판정을 받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병무청의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병역판정검사 규정 개정 사항 및 최신 정보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정안에서는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검사일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으며,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화상연결 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7급 재신체검사 치유기간이 최대 6개월로 설정되어 병역이행 지연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급 판정 후 사회복무요원 복무 준비 방법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후에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복무를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병무청에서 발송하는 소집 통지서를 확인하고, 지정된 교육센터에서 기초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훈련 후에는 배정된 복무 기관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복무 중에는 병무청의 지침과 복무 기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복무 기간은 총 21개월입니다. 복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묻는질문(Q&A)

Q.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으면 어떤 복무를 하게 되나요?

A. 4급 판정을 받으면 보충역으로 분류되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공공기관 등에서 대체 복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Q. 체질량지수(BMI)가 30 이상이면 4급 판정을 받나요?

A. 네, BMI가 30 이상 35 미만인 경우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습니다. 이는 개인의 체격과 건강 상태를 고려한 기준입니다.

 

Q. 척추측만증이 있는데, 각도가 어느 정도여야 4급 판정을 받나요?

A. 척추측만증의 경우, 측만 각도가 40도 이상 50도 미만일 때 4급 보충역으로 분류됩니다.

 

Q. 평발로 4급 판정을 받으려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A. 평발의 경우, 거골-제1중족골 각도가 30도 이상일 때 4급 판정을 받습니다.

 

Q. 병역판정검사 규정은 자주 변경되나요?

A. 네, 병무청은 최신 의료기술과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병역판정검사 규정을 주기적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병무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4급 판정을 받은 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기까지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A. 병무청에서 소집 통지서를 발송하며, 지정된 교육센터에서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후, 배정된 복무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시작합니다.

 

Q.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간은 총 21개월이며,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합니다.

 

Q.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았는데, 이후 건강 상태가 호전되면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나요?

A. 건강 상태가 호전되어 현역 복무를 희망하는 경우,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통해 재검사를 받아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습니다.

 

Q.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았지만, 현역 복무를 희망하면 가능한가요?

A. 4급 판정을 받았더라도 본인이 현역 복무를 희망하는 경우,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통해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습니다.

 

Q.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은 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건강 상태가 악화되면 어떻게 하나요?

A. 복무 중 건강 상태가 악화되면, 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하여 재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복무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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