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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건설공사 실적신고 절차부터 시공능력평가, ICMS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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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건설공사 실적신고 절차부터 시공능력평가, ICMS 총정리

by 가장 빠른 정확 정보 2025.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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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공사 수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적신고가 필수적입니다. 실적신고는 단순히 의무 사항이 아니라, 시공능력평가와 직결되는 중요한 절차로, 이를 통해 업체의 공사 수행 능력이 객관적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실적신고는 매년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하며, 신고된 내용은 시공능력 평가 결과에 반영되어 향후 입찰 및 계약 성사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본 가이드는 대한건설협회의 실적신고 절차 및 방법부터 제출 서류, 통합실적관리시스템(ICMS) 활용법, 주의해야 할 사항까지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실적신고 후 시공능력평가와의 연계성에 대해 알아보고,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하여 실적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대한건설협회 실적신고를 처음 진행하는 업체뿐만 아니라, 기존에 신고 경험이 있는 업체도 실적신고 관련 최신 정보를 숙지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본문을 참고하여 신고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실적신고
건설공사 실적신고

 

건설공사 실적신고 필수 체크리스트

항목 세부 내용
신고 대상 종합 및 전문건설업체로서 해당 연도의 건설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
신고 기간 1차 실적신고: 2025년 2월 3일 ~ 2월 17일
2차 재무제표 신고: 2025년 4월 1일 ~ 6월 2일 (사업자 유형별 상이)
신고 방법 통합실적관리시스템(https://www.icms.or.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후, 서류 제출
제출 서류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 발주자 확인 원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신고 시 유의사항 모든 서류의 정보가 정확해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시공능력평가에서 불이익 발생 가능
문의처 대한건설협회 및 통합실적관리시스템 고객센터(1660-1804)

 

 

대한건설협회 실적신고 절차 및 방법

대한건설협회 실적신고는 건설업체의 공사 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먼저, 통합실적관리시스템(https://www.icms.or.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 '업체정보'에서 기술인 정보를 입력하고, '종합사업자신고' 메뉴에서 실적 내용을 등록합니다.

 

이때, 공사명, 발주처, 계약금액, 준공일 등 상세한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에는 서류를 출력하여 대표자 직인을 날인하고,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대한건설협회에 제출합니다. 신고 기간 내에 모든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마감일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하므로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2025년 건설공사 실적신고는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1차 공사실적 신고 기간은 2025년 2월 3일부터 2월 17일까지이며, 2차 재무제표 신고는 법인의 경우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개인사업자는 4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입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건설공사 실적신고 표지',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발주자 확인 원본)', '기성액 대비 매출처별 금액 확인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세무대리인 확인 원본)' 등이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정확하게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건설협회 공식 웹사이트(https://www.cak.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합실적관리시스템(ICMS) 활용 가이드

통합실적관리시스템(ICMS)은 건설업체의 실적신고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동인증서를 준비하여 로그인해야 합니다. 로그인 후, '업체정보'에서 회사 기본 정보와 기술자 보유 현황을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종합사업자신고' 메뉴에서 공사 실적을 등록합니다. 이때, 공사대장과 연동된 공사건은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에는 서류를 출력하여 대표자 직인을 날인하고,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협회에 제출합니다. 시스템 사용 중 문의사항이 발생하면, 통합실적관리시스템 고객센터(1660-1804)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업 실적신고 시 주의해야 할 사항

건설업체가 실적신고를 진행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먼저, 신고 기간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1차 공사실적 신고는 2월 3일부터 2월 17일까지이며, 2차 재무제표 신고는 법인의 경우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개인사업자는 4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입니다.

 

또한, 제출하는 서류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공사명, 발주처, 계약금액, 준공일 등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세금계산서의 금액과 날짜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식별이 가능하도록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적신고는 통합실적관리시스템(https://www.icms.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므로, 시스템 사용법을 사전에 숙지하고, 필요한 경우 고객센터(1660-1804)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도 건설공사 통합실적관리시스템

 

www.icms.or.kr

 

 

실적신고 후 시공능력평가와의 연계성

실적신고는 시공능력평가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시공능력평가는 건설업체의 공사실적, 경영능력, 기술력,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업체의 시공능력을 수치화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발주자나 수급인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할 수 있으며, 업체의 입찰 기회와 공사 수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정확한 실적신고를 통해 시공능력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사실적은 시공능력평가의 주요 항목 중 하나로, 최근 3년간의 실적이 평가에 반영됩니다.

 

이에 따라, 매년 실적신고를 성실히 수행하여 누락되는 실적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건설협회 공식 웹사이트(https://www.cak.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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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ak.or.kr

 

실적신고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모음

Q: 실적신고를 위한 통합실적관리시스템에 어떻게 접속하나요?

A: 통합실적관리시스템은 https://www.icms.or.kr/에서 접속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를 준비하여 로그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건설공사 통합실적관리시스템

 

www.icms.or.kr

 

Q: 실적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주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A: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기성액 대비 매출처별 금액 확인표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건설협회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실적신고 기간을 놓쳤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신고 기간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하므로, 다음 신고 기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로 인해 시공능력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을 엄수하시기 바랍니다.

 

Q: 통합실적관리시스템에서 발주자 전자승인은 어떻게 요청하나요?

A: 시스템에서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신청)서'를 작성한 후,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에게 전자승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통합실적관리시스템의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실적신고 시 공사명과 발주처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나요?

A: 네, 공사명, 발주처, 계약금액, 준공일 등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는 시공능력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 실적신고 후 제출한 서류에 오류가 발견되면 어떻게 수정하나요?

A: 신고 기간 내에는 수정이 가능하지만, 기간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제출 전에 모든 내용을 철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Q: 시공능력평가 결과는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A: 매년 7월 31일에 대한건설협회 공식 웹사이트에 공시되며, 8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Q: 통합실적관리시스템 사용 중 문제가 발생하면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A: 시스템 사용 중 문의사항이 발생하면, 통합실적관리시스템 고객센터(1660-1804)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적신고 시 세금계산서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나요?

A: 세금계산서는 사본 제출이 가능하지만, 내용이 정확하고 식별이 가능해야 합니다.

 

Q: 실적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실적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공능력평가에서 해당 실적이 반영되지 않아, 입찰 참여나 공사 수주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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